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계약서에 담긴 보안·손해배상 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인지를 두고 질의가 오갔습니다. 쿠팡 측은 통상적인 조항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같은 질문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사망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 오갔나
“그게 일반적인 조항이라고요? 그러면 왜 넣었대요? 이전에는 왜 넣었어요?” (질의 위원)
“보안 문제 생겼을 때,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책임진다는 조항입니다.” (쿠팡 측 답변 취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님, 그게 일반적인 조항이에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질의 과정에서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한 조항이 언급됐고, 이어 “이제 쿠팡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날 회의는 제430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6차 회의로, 쿠팡 치사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불공정 거래·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증인으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대준 전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 등이, 참고인으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광현 국세청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출석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당 조항이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준적 문구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조항 문구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쿠팡 측은 고의·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통상적 조항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규제기관 수장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답해 인식 차가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 초반에는 자료 제출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됐습니다. 위원장은 쿠팡이 제출한 자료가 민관합동조사단에 제출한 요약 자료와 동일하다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포렌식 로데이터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기자·내부 제보자·시민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소송 취하 여부 자료가 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황정아·이용호·박홍배·오기영 의원 등은 각각 국정원 지시 주장의 근거 자료, 이메일·메신저 자료, 계정 수 관련 답변, 모의해킹·상시점검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위증 고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쿠팡 측의 반론과 소명은 이 자막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는 간사 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이행되는지, 위원들이 요청한 위증 고발과 추가 조사 요구가 실제 절차로 이어지는지가 남은 관건입니다. 조항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 차이 역시 규제기관 판단과 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제3자 불법접속 손해 책임” 조항이 일반적인지를 두고 쿠팡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답변이 엇갈렸고, 자료 제출과 위증 논란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영상 출처: NATV 국회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I1P8Ji8NmjY (공공 저작물 개방 방침에 따라 원저작자를 표기하고 사용했습니다). 구간 선별·자막·정리는 직접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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