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박상용 검사 ‘연어 회식’ 의혹 전면 부인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보충신문에서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과정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면담 조사 횟수, 마닐라 달러 액수 등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같은 회의에서는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와 추징보전 신청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다.

무슨 말이 오갔나

클립에 담긴 발언은 압수 절차와 추징보전을 문제 삼는 대목이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 그러면 갖고 오면 안 되는, 압수하면 안 되는 위법수사임에도 불구하고 (…) 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추징보전 신청을 (…) 이것은 위법한 압수물이기 때문에”

보충신문에 나선 김기표 의원은 저녁 식사와 술자리 정황을 물었고, 박상용 검사는 식사 사실 일부는 인정하되 음주와 회유는 부인했다.

(박상용 검사) “수사 초기에 저희가 조사를 하던 중에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가 들어왔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면담을 한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 “(술은) 없습니다.” / “저희가 수사비로 전부 다 샀던 비용이고… 검사, 수사관 모두 똑같은 걸 먹었습니다.”

마닐라 관련 금액을 놓고는 질의자와 증인의 사실관계 인식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상용 검사) “제가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줬다고 기소를 했고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왜 중요한가

쟁점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의혹 제기다. 질의자들은 교도관 등 참고인 조사 내용을 들어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고, 2024년 4월 교도관 조사에서는 “별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과 결과가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자기들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박상용 검사는 “수차례 아니라고 했고 수사도 받았고 재판도 있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둘째, 수사 방식 자체의 적정성이다. 질의자는 217회 소환·72회 면담·조서 19회 작성이라는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 주장을 제시하며 조서 없는 면담의 성격을 따졌다. 박 검사는 “확인해 봐야 알겠다”고 전제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상당 시간 변호인과 면담을 했고 변호인 접견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질의자는 ‘라포(공감대) 형성’을 언급하며 “압도적인 수사 권력이 궁박한 처지의 피의자를 상대로 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박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가정적인 판단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셋째, 클립에서 제기된 위법수집증거 문제다. 압수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한 추징보전 신청까지 정당성을 잃는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이는 개별 사건을 넘어 검찰의 강제수사 절차 통제라는 검찰개혁 입법 논의와 직결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박 검사는 법무부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다”고 했고, 감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은 나중에 법무·검찰에서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교도관 진술과 출정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통한 감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사실관계가 정리될 사안이다. 청문회에서 제기된 위법수집증거·추징보전 문제와 인권감독관 기능 논의는 검찰개혁 입법 심사 과정에서 계속 다뤄질 전망이다.

한 줄 정리

‘연어 회식’과 면담 조사, 마닐라 달러 액수까지 — 질의자들은 위법·회유 의혹을 제기했고 박상용 검사는 전면 부인하며, 판단은 감찰과 기록 확인으로 넘어갔다.


영상 출처: NATV 국회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09IfQWSuOCg (공공 저작물 개방 방침에 따라 원저작자를 표기하고 사용했습니다). 구간 선별·자막·정리는 직접 구성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