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청문회서 ‘내란 청산’ 질의…교정행정도 도마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다루는 자리에서 “반드시 내란 청산해야죠?”라는 질의가 나왔다. 질의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한 재판을 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꾸 일부에서 내란, 내란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어 구치소 내 휴대전화 반입 의혹을 두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도 이어졌다.

무슨 말이 오갔나

“반드시 내란 청산해야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자꾸 일부에서 내란 내란 내란 한다.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내란을 계속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구속된 사람이 구치소에서 핸드폰을 몰래 반입해가지고.” — “당연히 불법입니다. 적법하지 않잖아요.”

자막에는 질의자가 “품격과 품위를 유지해 주시고”라며 답변 태도를 언급하는 대목, 그리고 “그러면 교정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라는 추궁도 담겼다. 이에 대해 답변자는 “제가 취임하기 전에 1차 구속기간 때”라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자동자막 특성상 일부 문장은 발화자와 문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왜 중요한가

첫째, 이 문답이 나온 자리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다루는 국회 절차라는 점이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내란 사건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이 함께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법부 인사에게 특정 사건의 결론을 전제로 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있다. 답변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라는 원론으로 답한 것도 재판 독립을 의식한 표현으로 읽힌다. 반면 질의 측은 국회의 국정 감시 기능상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내란”이라는 표현의 사용 범위 자체가 쟁점이 됐다. 자막에는 이 표현이 과하게 반복된다는 취지의 반론이 담겼다. 사건의 법적 평가는 재판 절차를 통해 확정되는 사안이다.

넷째, 구치소 내 휴대전화 반입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정행정 관리 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자막만으로는 반입 여부와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며, 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그에 대한 원론적 답변이 오갔다는 점만 확인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실시계획서 채택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증인·참고인 채택과 질의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 사건 재판은 법원에서, 교정행정 관련 의혹은 법무부 소관에서 각각 별도로 다뤄지게 된다. 국회에서는 이번 문답에서 드러난 ‘내란’ 표현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이후 질의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 줄 정리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자리에서 “반드시 내란 청산해야죠?”라는 질의와 “헌법과 법률에 따라”라는 답변, 그리고 “내란 반복 언급은 과하다”는 반론이 함께 나왔고, 구치소 휴대전화 반입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영상 출처: NATV 국회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VNjl-DNfiGk (공공 저작물 개방 방침에 따라 원저작자를 표기하고 사용했습니다). 구간 선별·자막·정리는 직접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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