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대상·의견 제출 방법 총정리

한 줄 요약: 안전사고 ‘피해자’에 유가족은 물론 현장 목격자와 구조·수습·지원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2026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겼습니다.

| 구분 | 시행령안에 담긴 내용 |
| — | — |
| 안전사고 범위 |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 |
| 피해자 범위 | 사망·실종자,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유가족, 목격자, 구조·수습·지원 활동 피해자 등으로 구체화 |
| 국민생명안전위원회 |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 규정 |
| 계획·예산 | 5년마다 수립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변경 절차, 중앙부처 예산 반영 조치, 지자체 조례 제정 의무 |
| 안전영향 분석·평가 | 법령 제·개정이나 계획·사업 시행 시 안전 영향을 사전 검토하는 대상·항목·시기 구체화 |
| 독립 사고조사 | 대형 재난 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세부사항 마련 |

또한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정했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시행령안이 명시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
  • 유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
  •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 다른 법령에서 피해자로 정한 사람

반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피해자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경험이나 자격 요건과 무관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9월 23일 ~ 11월 2일
  • 전문 확인: 9월 23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 대한민국 전자관보
  • 의견 제출 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
  • 법 시행일: 생명안전기본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0

신청 흐름(의견 제출 3단계)

1. 9월 23일 이후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전자관보에서 시행령 제정안 전문을 찾아 읽습니다.
2. 고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정리합니다.
3. 11월 2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2일이 지나면 이번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접수는 마감됩니다.
  • 중복 평가는 걸러집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막도록 했습니다.
  • 정보 제공 요청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보 제공 요청 절차를 마련하면서도,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적용할 예외 규정을 함께 명시했습니다.
  • 지자체도 움직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의무가 담겨 있어, 실제 체감은 지역별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를 직접 당하지 않고 목격만 했어도 피해자가 되나요?
A.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로 명시됐습니다.

Q. 자원봉사처럼 구조·수습을 도운 사람도 포함되나요?
A.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에 포함됩니다.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는요?
A.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고 시행령안에 담겼습니다.

Q.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보상이나 지원금을 받나요?
A. 이번 발표문은 피해자 ‘범위’와 위원회 운영,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나 지원 항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

이번 시행령안은 아직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즉 확정된 최종 조문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 신청 창구나 접수 기관, 지원 절차의 세부 양식 등은 이번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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