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묶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지정 범위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넓히거나 줄인 지역은 없고, 기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실제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보다 27% 줄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9% 감소했고, 서초구는 73%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역별 비중 | 경기 66%, 서울 17%, 인천 17% |
| 국적별 비중 | 중국 72%, 미국 13% |
| 거래가액 | 6억 원 이하가 81% |
| 주택 유형 | 아파트 62%, 다세대 33% |
누가 받나(대상·조건)
혜택이 아니라 규제이므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 서울: 전 지역
- 경기: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23개 시군
- 인천: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옛 동구 지역 제외) 9개 자치구
- 허가 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 면적 기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인천 구역명은 올해 7월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한 것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기간: 2026년 8월 26일 ~ 2027년 8월 25일(1년)
- 허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 구체적 방법: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4146),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606)
알아둘 점(주의·한계)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022년 이후 매년 늘어 최근 3년간 약 30% 증가했습니다. 거래가 많은 곳은 서울 구로·금천·송파·강서, 경기 안산·부천·평택·수원, 인천 부평·미추홀·서구 순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등 위법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제재 수위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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