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대상·기간 총정리(2026)

한 줄 요약
거제·통영 지역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곳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세 납부 기한이 11월 2일까지 2개월 자동 연장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국세청이 극한호우 피해가 집중된 남부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지원 내용 | 세부 사항 |
|—|—|
| 법인세 납부 기한연장 | 직권으로 11월 2일까지 2개월 연장 |
| 전용창구 운영 | 통영세무서·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설치, 원스톱 지원 |
| 재해손실세액공제 안내 | 대상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공제 안내 |

누가 받나(대상·조건)

  • 자동 연장 대상: 거제·통영 소재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 개 전부(호우 피해를 겪은 기업)
  • 재해손실세액공제: 이번 폭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
  • 그 외: 거제·통영 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납부 기한연장은 국세청이 직권으로 처리합니다. 즉, 거제·통영 지역 해당 중소기업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 기한이 11월 2일까지 미뤄집니다.

그 밖의 지역 납세자나 재해손실세액공제 관련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면 됩니다.

  • 국세청 법인세과: 044-204-3312
  • 징세과: 044-204-3027
  • 현장 창구: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전용창구

알아둘 점(주의·한계)

  •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것이며,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 20% 이상 상실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거제·통영 외 지역의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적용 기준, 전용창구 운영 종료일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공제율·한도 등 세부 요건도 이번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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