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아이 명의로 부모와 정부가 연 최대 200만 원씩 최대 19년을 모아, 수익률 6% 가정 시 만기에 약 7,000만 원을 만들어 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내년 하반기 출시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까지의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수당을 주는 방식, 즉 단기적이고 소비성 지출에 가까운 설계가 중심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미래를 대비한 장기 목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청년이 사회에 나설 때 학자금·주거·취업준비에 쓸 최소한의 자산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설계했습니다.
핵심 구조는 이렇습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합니다.
- 부모가 낸 돈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집니다.
- 이 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 적립·투자해 목돈을 만듭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는 연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투자하고 수익률을 6%로 가정했을 때, 만기 적립금이 약 7,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 방안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고, 사업 예산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1,46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누가 받나 (대상·조건)
가입 대상은 발표 시점 기준 ‘지난달’ 이후 출생한 아동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원하는 경우 가입·납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은 가구소득(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표된 ‘정부지원금액 및 납입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소득 구간 | 정부 지원 | 부모 납입 |
|—|—|—|
| 중위소득 50% 이하 | 연 120만 원 정액 | 80만 원까지 |
| 중위소득 50~150% | 최대 100만 원 (1:2 매칭) | 50만 원까지 + 추가 50만 원 |
| 중위소득 100~150% | 최대 100만 원 (1:1 매칭) | 100만 원까지 |
| 중위소득 150% 초과 | 없음 | 연 200만 원 한도 자유 납입 |
※ 위 표는 보도자료에 나온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50~150% 구간과 100~150% 구간이 겹쳐 보이는데, 세부 적용 기준은 발표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세부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통적으로 부모와 정부 납입액을 합쳐 연 200만 원이 한도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언제부터·어떻게 (기간·신청방법)
- 출시 시기: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 적립 기간: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 비과세 유지: 납입기간이 끝난 뒤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해도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이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신청 창구(어느 금융사에서, 어떤 서류로, 언제부터 접수하는지)와 펀드 상품 구성, 소득 확인 절차 등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상태입니다.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힌 만큼, 출시가 가까워지면 별도 안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처는 공개돼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044-215-4230),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0)입니다.
신청 흐름 (현재까지 공개된 범위)
1. 내년 하반기 출시 공고 확인 — 정확한 개시일과 취급 금융기관은 추후 발표
2. 자녀 명의로 펀드 가입 — 부모가 가입 주체
3. 소득 구간에 따른 납입액 설정 — 본인 구간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정부 매칭금이 더해짐
4. 장기 유지 — 최대 19년 적립, 이후 만 34세까지 계좌 유지 시 비과세 지속
알아둘 점 (주의·한계)
첫째, 7,000만 원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수익률 6%를 가정한 추산치입니다. 자본시장에서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실제 성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도해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장기투자 복리 효과와 재정 매칭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해지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셋째, 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금이 없습니다. 다만 연 200만 원 한도 내 납입과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존 출생아 가입은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올해 초에 태어났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 대상은 발표 기준 ‘지난달’ 이후 출생아입니다. 이전 출생아 허용은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19년이 지나면 바로 찾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면 만 34세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A. 투자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Q. 어느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하나요?
A.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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