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보상금을 받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이 집 가까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지는 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분 | 지금까지 | 개정 후 |
|—|—|—|
| 위탁병원 이용 연령 | 75세 이상만 가능 | 65세 이상 가능 |
| 고독사 예방 | 별도 근거 부족 | 정책 수립·실태조사·기관 협력 등 법적 근거 마련 |
| 선순위 유족 지정 | 협의·부양자 없으면 연장자 우선 |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기준 개선 |
보훈병원은 원래 나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은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해 보훈병원이 먼 지역에 사는 유족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불편이 줄어듭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보상금을 수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유족
- 사망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위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주거지 인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약 2만 4000여 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받습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일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훈의료재활과 044-202-5691
- 복지정책과 044-202-5620
- 등록관리과 044-202-5442
알아둘 점(주의·한계)
- 국회 통과 단계이므로, 실제 병원 이용 개시 시점은 시행일 확정 후 확인해야 합니다.
- 60% 감면은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그 외 항목의 적용 범위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선순위 유족 지정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세부 내용도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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