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개편 대상·혜택 총정리(2026)

한 줄 요약 앞으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구매 할인 5% + 사용 후 환급 5%로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구매 할인 5% + 환급 3%로 총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영상: KTV 국민방송·정책브리핑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 쓰든 똑같은 구매 할인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혜택을 달리 주거나, 관광과 연결해 효과를 키우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 혜택을 몰아주는 차등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 사용처 | 구매 시 할인 | 사용 후 환급 | 총 혜택 |
|—|—|—|—|
| 전통시장 | 5% | 5% | 10% |
| 지방 골목상권 | 5% | 3% | 8% |

여기에 더해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쓰면 할인·환급 외에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쇼핑몰 할인쿠폰 등이 언급됐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인근 관광지·골목상권을 잇는 지방 여행상품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 관광객이 지역에 더 머물고 더 쓰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별도 환전이나 카드 발급 없이 본국에서 쓰던 결제 앱으로 전통시장에서 QR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사람이 혜택 대상입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써도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10%와 8%로 갈린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가맹점 쪽은 조건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중심 운영 (올해 6월부터 시행 중)
  • 병·의원,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 제한
  • 약국은 전통시장·상권 내 집객 효과를 고려해 가맹 허용
  •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등록·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즉 온누리상품권 지원을 중소·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지정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사전협의가 의무화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이번 방안은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할인·환급율이 언제부터 실제 적용되는지(시행일), 환급을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월 구매 한도나 환급 상한이 있는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가맹점 제한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은 올해 6월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만 확인됩니다.

신청 흐름

1. 구매 — 온누리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구체적 구매 채널·한도는 발표문에 없음)
2. 사용 — 전통시장 또는 지방 골목상권 가맹점에서 결제합니다.
3. 환급 — 사용 후 전통시장은 5%, 지방 골목상권은 3%를 환급받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시기는 발표문에 없음)

가맹점을 찾을 때는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 지도 앱에서 온누리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협력이 추진됩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첫째,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2%p 차이납니다. 같은 상품권이라도 전통시장(10%)과 지방 골목상권(8%)의 총 혜택이 다릅니다.

둘째, 지역 연계 혜택은 ‘지방 + 디지털’ 조건입니다. 입장권·숙박권·쇼핑몰 쿠폰 같은 추가 혜택은 지방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셋째, 쓸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병·의원과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가맹이 제한됩니다. 약국은 가맹이 허용됩니다.

넷째, 가맹점 관리가 강화됩니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거래질서를 저해한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반대로 성실한 가맹점에게는 3년마다 하던 갱신 신청이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동 갱신으로 간소화됩니다. 전통시장 인근 점포가 시장에 편입돼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카드 포인트·복지포인트 전환 — 카드 포인트와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쓰지 않고 쌓아둔 포인트가 있다면 활용 여지가 생깁니다. 전환 시작 시점과 전환율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공공기관 평가 반영 —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 복지포인트 전환율, 공모전·설문조사 경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 실적이 반영됩니다.
  • 배달앱 쿠폰 — 상생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이 제공되고, 전통시장·지방정부와 함께하는 소비촉진 행사도 지원됩니다.
  • 중복 혜택 여부 — 할인·환급과 지역 연계 혜택을 동시에 받는 구조로 설명돼 있으나, 다른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 가능 여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통시장에서 10만 원을 쓰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A. 구매 시 5% 할인으로 9만 5천 원에 사고, 사용 후 5%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총 혜택은 10%입니다. 다만 환급 한도가 있는지는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수도권 골목상권도 8% 혜택을 받나요?
A. 원문은 ‘지방 골목상권’에서 총 8%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합니다. 수도권 적용 여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약국에서 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상권 내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약국은 가맹이 허용됩니다. 반면 병·의원은 가맹이 제한됩니다.

Q. 대형 슈퍼마켓에서도 쓸 수 있나요?
A.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등록·갱신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개정 시점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0)입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가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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