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으로, 마을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되고 15년 된 RPS는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달라지는 내용 |
|—|—|
| 전력망 접속 | 공익적 주민참여형 사업에 우선 접속 예외 근거 신설 |
| RPS |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 |
| REC | 내년부터 신규설비에는 발급 중단 |
| 전력망 건설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근거 마련, 민간 참여 허용 |
| 석탄화력 | 폐지계획 절차 + 노동자 고용안정·전직지원 특별법 제정 |
| 폐기물 | 수입 유효기간 1년 → 3년, 수출제한 근거 신설 |
누가 받나(대상·조건)
-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주민참여형 사업이 우선 접속 대상입니다.
-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 발전원별로 계약시장에서 경쟁해 낙찰받아야 하며, 낙찰되면 한국전력공사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해 수익이 안정됩니다.
-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와 소규모 설비 별도 시장 운영으로 법익을 보호합니다.
- 발전공기업 등: 일정 용량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새로 부여됩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주민: 고용안정, 전직지원, 대체산업 육성 지원 대상입니다.
- 민간 전력망 사업자: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법안은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REC 신규 발급 중단은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 그 외 개별 법률의 시행일, 계약시장 입찰 일정, 신청 창구와 서류 등 구체적인 절차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6399
알아둘 점(주의·한계)
- 이번 발표는 법 통과 단계입니다. 실제 신청은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된 뒤에 가능합니다.
- 우선 접속은 모든 태양광이 아니라 ‘공익 목적 + 주민참여형 + 1MW 이하 +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낙찰 가격 수준, 입찰 물량, 발전공기업 의무 용량 등 숫자는 원문에 없습니다.
- 석탄화력 지원 특별법의 지원 금액·기간도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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