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경로당·무료급식단체 등에는 친환경 인증 쌀이 공급되는 등 농업·농촌 제도 7건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9개를 발굴해 관리 중이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분야 | 달라진 내용 |
|—|—|
| 외국인 계절근로 | 신청자격이 시장·군수 →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 식품명인 |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 도입, 7개월 이상 → 2개월 수준 |
| 복지용 쌀 | 백미 외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 |
| 액비 시비처방 | 분석주체를 농업기술센터 → 민간업체까지 확대 |
| 농업기계 | 이중가격 판매 업자,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 최대 2년 판매 제한 |
| 구거 관리 | 통일된 불법시설 정비기준 마련, 3,477건 적발·455건 원상회복 |
| 해외농업 곡물 | 수입권공매 허위신청 방지 고시 제정 |
누가 받나(대상·조건)
- 광역시 자치구: 농업활동이 있는 자치구도 계절노동자 도입 가능
- 식품명인 전수자: 승계 절차가 빨라져 경영 공백 축소
- 경로당·무료급식단체·기초생활보장시설: 친환경 인증 쌀 공급 대상
- 농업인·축산농가: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이 빨라짐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금 성격은 아니며, 세부 신청 자격·물량 기준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계절근로 지침 개정, 식품명인 지정지침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 지난달 완료
- 친환경 인증 쌀 복지용 공급: 7월부터 시행
- 액비·구거 관련 지침: 6월 시행
- 농업기계 이중가격 시행규칙은 내년 초까지 개정 예정(지원 제외 기준·절차 마련)
- 복지용 쌀에 현미 추가는 2027년부터 검토 중(확정 아님)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전략기획단 044-201-1562
알아둘 점(주의·한계)
개인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신청 창구는 이번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계절노동자는 지자체가, 복지용 쌀은 시설·단체 단위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구거 불법 점용은 계고장·원상회복 명령을 넘어 행정대집행·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임의경작·물건 적치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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