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 화재대피 안내 가입 방법·대상 총정리(2026 개학)

한 줄 요약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도 아이에게 119가 직접 전화해 대피를 안내해 주는 ‘119안심콜’에, 교육부와 소방청이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치원·초등학생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섭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119안심콜에 화재 대피 안내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작동 순서는 이렇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화재 신고 접수 → 119종합상황실이 표준긴급구조시스템의 주소로 가입자 정보 자동 조회 |
| 2 | 해당 세대에 가입자가 있으면 119상황요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 |
| 3 | 대상자가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 |
| 4 | 위치·안전 여부·대피 가능 여부 확인 후, 연령과 거동 상태에 맞는 대피 방법 안내 |
| 5 | 공동주택은 같은 동 거주 등록자·보호자에게 문자로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사항 안내 |

이 기능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 부재 중 발생한 두 차례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집중 홍보 대상: 전국 유치원 유아,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
  • 서비스 대상: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를 빨리 알아차리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화재 피난 약자’
  • 소득이나 지역 등 별도 가입 요건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집중 홍보 기간: 2026년 8월 20일 ~ 9월 30일
  • 가입 방법: 보호자가 119안심콜 누리집(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의 QR코드로 접속 → 가입 후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정보 등록
  • 유치원·초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알림앱, 문자로 안내하고 스마트폰 가입용 QR코드를 함께 제공합니다.
  • 문의: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78), 소방청 예방정책과(044-205-7443)

알아둘 점(주의·한계)

  • 가입은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며,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 등록 정보는 화재 시 대피 안내 목적으로만 쓰이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확한 주소 기반으로 조회되므로 등록 정보가 실제와 달라지면 안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홍보 기간 이후의 상시 홍보 방안은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 내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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