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수해 금융지원 신청 방법·대상·한도 총정리 (2026년)

한 줄 요약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은 긴급생활자금(최대 1억 원)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카드대금 유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부터 발급받으세요.

▲ 관련 영상: KTV 국민방송·정책브리핑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와 함께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꾸리고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특별 채무조정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체채무 채무조정

개인 긴급생활자금 한도

| 기관 | 한도 |
|—|—|
| 신한·우리·국민·아이엠·부산·경남은행 | 최대 2,000만 원 |
| 하나은행 | 최대 5,000만 원 |
| 기업은행 | 최대 3,000만 원 |
| 농협은행 | 피해액 범위 내 최대 1억 원 |
| 농협 | 세대당 최대 3,000만 원 |
| 수협 | 1인당 최대 2,000만 원 |
| 새마을금고 | 1인당 최대 1,000만 원 |

만기연장·상환유예는 3개월~1년 범위이며, 국민·신한은 최고 1.5%p 우대금리와 연체이자 면제, 우리·하나·경남은 최대 1년 연장과 최고 1.0%p 금리우대, 기업·부산은 만기연장 최대 1년·상환유예 최대 6개월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해농어업인입니다. 기업은행 긴급운영자금은 기업당 3억 원 이내,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보증료율 0.1~0.5%·최대 5억 원입니다. 보증만기도 최대 1년 연장되며, 연체 시 새출발기금으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1.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거래 금융회사나 업권별 협회에 지원 가능 여부·조건을 먼저 문의합니다.
3.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금감원은 상담센터를 열어 대출·연장·보험료 유예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상담인력을 현장 파견합니다. 구체적인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알아둘 점

  • 대상에 해당해도 금융회사별로 지원 여부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청구유예, 유예 후 분할상환(삼성·신한), 연체료 면제(우리·현대·KB국민),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등 회사별로 다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특별 채무조정은 연체 전에도 신속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무이자 상환유예 최대 1년·채무감면 70% 고정 우대가 붙습니다.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자는 침수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와 URL 클릭 유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 문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28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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