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2030년까지 궐련·궐련형 전자담배는 50여 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여 종으로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늘리고, 그동안 빠져 있던 무연담배·엽궐련(시가)·물담배까지 검사대상에 넣는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담배에 대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사실상 타르와 니코틴 함량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관리체계가 만들어집니다.
① 검사 항목이 늘어납니다
| 구분 | 현재(2025년) | 2030년 목표 |
|—|—|—|
| 궐련·궐련형 전자담배 | 44종 | 50여 종 |
| 액상형 전자담배 | 20종 | 30여 종 |
| 무연담배·엽궐련·물담배 | 검사대상 아님 | 새롭게 포함 |
검사 항목은 독성·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이 있는지, 해외 규제사례 등을 따져 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정합니다.
② 업체가 내야 할 자료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유해성분 검사결과서와 사용된 성분·첨가물의 ‘이름’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각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내야 합니다. 또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성분정보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일을 막는 검증체계를 마련합니다.
③ 신제품 검사 시점이 빨라집니다
현행은 ‘판매 개시일의 다음 연도가 시작된 뒤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바뀝니다. 최대 17개월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신고 전에 검사가 의뢰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④ 맛·향 첨가물도 들여다봅니다
맛과 향을 높이는 첨가물 정보를 확보·분석하고, 인체 위험성 인식을 높이는 한편 특정 성분은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누가 대상인가
-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유해성분 검사 의뢰, 성분·첨가물 명칭 및 사용 용도 제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검사기관: 국제표준인 ‘ISO/IEC 17025’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기 점검을 받고, 기관 수는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일반 국민·흡연자: 별도 신청 절차는 없고, 공개되는 유해성분 정보를 통해 혜택을 보는 쪽입니다. 축적된 자료는 금연정책 연구, 흡연예방교육, 금연홍보에 활용됩니다.
언제부터·어떻게
-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 세운 5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적용 기간은 2027~2031년입니다.
- 지난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정·발표했습니다.
- 유해성분 정보 데이터 관리대상은 2026년 궐련·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 2029년 무연담배·시가 등 기타 담배까지 넓어집니다.
- 검사 항목 확대 목표 시점은 2030년입니다.
- 국민이 따로 신청할 절차는 없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배유해성관리TF(043-719-1792)입니다.
추진 흐름 한눈에
1. 검사한다 — 검사 항목 확대 + 무연담배·물담배 등 신규 포함, 신제품은 판매 1개월 내 검사 의뢰
2. 검증한다 — 성분·용도 제출 확대, 불시 현장점검, 분석법 개발과 WHO 담배연구네트워크(TobLabNet) 공동연구 참여
3. 알린다 — 정보공개 방안 마련 → 국민 인식 영향 평가 → 공개 기준·범위 보완 → 금연정책과 연계
알아둘 점
-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50여 종으로 늘어도 전체 성분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 2023년 기준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6만 8,536명,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입니다.
-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줄었지만,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1.6% → 22.1%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검사대상 확대가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는 것입니다(2025년 기준 남성 36.3%, 여성 8.6%).
놓치기 쉬운 점
- 유해성분 정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개되는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정보공개 방안을 앞으로 마련한다고만 밝혔습니다.
- 사용이 금지될 ‘특정 첨가물’이 무엇인지도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 자료 제출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 수위, 검사기관을 몇 곳까지 늘리는지도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물담배나 씹는담배도 이제 검사를 받나요?
네. 현재 검사대상에 빠져 있던 무연담배·엽궐련·물담배 등이 새롭게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Q2. 흡연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할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제조·수입업자의 의무와 정부의 검사·공개 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입니다.
Q3. 새로 나온 담배는 언제 검사 결과가 나오나요?
검사 ‘의뢰’ 시점이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겨집니다. 결과 공개 시점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4.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나요?
정부는 분석법을 계속 개발하고 기존 시험법을 재평가하며, 검사기관이 ISO/IEC 17025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기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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