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회사 금고에 쌓아두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는 ‘사외적립’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쌓아두는 것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금융기관 등에 적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한 비중은 41.1%(8229억 원)였습니다.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입니다. 기금형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직접 운용은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여기에 장기 적립과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장치도 들어갔습니다. 중도인출 대신 쓸 수 있는 담보 대출상품 제도개선, 연금-일시금 기대수익·수령액 비교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그리고 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사외적립 의무는 최종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규모에 따라 적용 시점만 다릅니다.
| 단계 | 적용 시점 | 대상 사업장 |
|—|—|—|
| 1단계 | 2028년 | 100인 이상 |
| 2단계 | 2029년 | 10~99인 |
| 3단계 | 2030년 | 10인 미만 |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한꺼번에 적립해야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영세·중소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함께 편성됐습니다.
- 자율적으로 먼저 도입한 사업장에 적립금 매칭지원(60억 원)
-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62억 원)
- 영세 사업장 대상 수수료 특례, 사용자의 규약신고 의무 간소화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가입대상은 2028년 1월 300인까지 확대되고, 사외적립 의무화 이후에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자동가입제도가 적용되되 일정 기간 내 탈퇴 선택권은 보장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제도가 굴러가려면 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하고 연내(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합니다.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둔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따로 신청해서 받는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사업장에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원사업(매칭지원·융자비용 보전)의 구체적인 신청 창구와 접수 일정, 지원 단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상태입니다.
신청 흐름(사업장 기준)
1. 연내 법 개정 여부 확인 → 국회 통과 후 시행령·세부 기준 발표를 기다립니다.
2. 우리 사업장 적용 시점 체크 → 100인 이상(2028)·10~99인(2029)·10인 미만(2030)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3. 조기 도입 검토 → 자율적 우선 도입 사업장은 적립금 매칭지원·융자비용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감독이 강화됩니다. 확정급여형(DB)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 정기감독을 올해 하반기 500곳 등으로 계속 확대하고, 확정기여형(DC) 부담금 미납 현황 파악 체계도 새로 만듭니다.
- 기금형은 아무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탁법인은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예비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에 최소자본금 요건이 붙습니다.
- 계약형도 같이 손봅니다.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로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떤 제도에 적용되나요?
A.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됩니다. 한 사업장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두거나, 기금형을 여러 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기금형 수탁법인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금융기관 개방형(영리형 주식회사), 연합형(복수 사용자·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개방형(중퇴기금 등) 세 가지입니다.
Q. 남이 운용하다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합니다. 운용·이해상충 관리·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은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고의·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손실보전용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합니다.
Q. 세금 혜택도 늘어나나요?
A.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기존 세제지원 효과를 점검해 추가 세제지원을 ‘검토’한다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시기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나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기금형은 제3자가 운용하는 구조라 정보 비대칭·도덕적 해이 같은 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수탁자 책임이 전제돼야 합니다. 수수료 수준, 개인별 수익률 보장 여부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546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해피리드는 바순 리드를 직접 만드는 공방입니다. 바순을 배우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리드와 케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무료배송입니다.
🎵 해피리드 자사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유튜브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