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같은 표기가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바뀌고,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로마자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단순화
등·초본을 발급할 때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같은 표기 때문에 서류 한 장으로 재혼가정이라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외국인 성명 병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 이름만 적혀 있어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불편이 있었습니다.
3) 전입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할 때와 전입신고를 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들고 가야 했던 구비서류가 줄어듭니다.
| 구분 | 종전 | 10월 29일부터 |
| — | — | — |
| 가족 표기 |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 등 | 세대원 (본인·배우자 제외 가족) |
| 그 외 사람 | 동거인 등 | 동거인 |
| 외국인 이름 | 등본엔 로마자만 | 한글·로마자 함께 표기 가능 |
| 전입신고 서류 | 민원인이 직접 지참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간소화 |
누가 받나(대상·조건)
별도의 자격 심사나 소득 조건이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뀐 표기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히 체감이 큰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혼가정 : 서류에 가족관계가 드러나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 : 등본에 한글·로마자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를 앞둔 분 : 챙겨야 할 서류가 줄어듭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시행일은 10월 29일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월 28일에 공포됐고, 행안부는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등록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를 진행해 왔습니다.
신청 흐름
1. 발급 창구에서 ‘일반’으로 요청 — 제출기관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 등·초본을 발급받도록 안내됩니다. 이때 관계는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2. 제출기관이 요구하면 ‘상세’ 선택 —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상세’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전 확인 — 내는 곳에서 ‘일반’으로 충분한지 먼저 물어보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무인발급기 등 구체적인 발급 경로별 절차나 수수료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상세 등·초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관계 확인이 꼭 필요한 기관에 낼 때는 여전히 상세 발급이 가능하므로, ‘표기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 외국인 성명 병기는 ‘등본’을 기준으로 안내됐습니다. 초본 적용 여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이미 발급받아 둔 서류는 종전 표기 그대로입니다. 바뀐 표기가 필요하면 시행일 이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홍보 측면에서는 9월 9일 성평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포스터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SNS 카드뉴스를 게시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제 등본에서 계부·계모라는 말을 아예 볼 수 없나요?
A. 일반 등·초본에서는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상세 등·초본을 발급하면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Q2. 세대원과 동거인은 어떻게 나뉘나요?
A.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
Q3. 따로 신청해야 적용되나요?
A. 발급 시 적용되는 표기 방식의 변경이며, 제출기관의 요구가 없으면 ‘일반’으로 발급받도록 안내됩니다.
Q4. 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A.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시행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사생활 보호’인 만큼, 서류를 낼 때 상세 발급이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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