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인정 종류·발급 기준 총정리(8월 28일 시행)

한 줄 요약: 8월 28일부터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 8종이 명확해지고,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딱 1대에만 발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가 목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화면에 뜨는 신분증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종류와 근거가 불분명한 신분증을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 기준이 구체화됐습니다.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발급 대수 |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
| 본인 확인 |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하는 절차 의무화 |
| 암호화 정보 유효기간 | 신원정보 암호화용 전자적 정보 3년 이내로 설정 |
| 정보 관리 | 발급기관이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
| 발급·폐기 통지 |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 |

누가 받나(대상·조건)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으로 규정된 종류는 다음 8가지입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

즉,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분들도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 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건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입니다. 가족 명의 휴대폰이나 회사 명의 단말기에 발급하는 방식은 이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시행일: 8월 28일
  • 근거: 전자정부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 044-205-2751

발급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앱 이름, 접속 경로, 화면 절차, 수수료 여부는 이번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발급 창구와 방법은 각 신분증을 발급하는 기관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흐름(발표문에 나온 절차 기준)

1.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준비합니다.
2. 발급기관이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합니다(본인 확인 절차 의무).
3. 확인이 끝나면 모바일신분증이 그 스마트폰 1대에 발급되고, 발급 사실은 공통 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지됩니다.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이란

행안부는 발급기관마다 별도 시스템을 만드는 중복을 줄이기 위해 공통 기반을 발급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합니다. 이 공통 기반은 ▲발급·이용·폐기 지원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 보관·관리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 ▲운영 연속성 확보 역할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모바일신분증을 보다 일관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쓸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폰 두 대에 나눠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Q. 3년 이내 유효기간은 신분증 자체가 3년 뒤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A. 발표문이 말하는 3년 이내는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입니다. 신분증 자체의 만료·갱신 방식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목록에 없는 모바일 신분 확인 서비스는 못 쓰나요?
A. 사용 금지 여부는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시행령으로 법에 따라 보호받는 종류가 명확해져, 근거가 불분명한 것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사람도 다시 해야 하나요?
A. 기존 발급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나 재발급 안내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이번 발표는 현금성 지원이나 신청 접수 사업이 아니라 제도 정비입니다. 마감일이나 선착순 개념은 없습니다.
  • 휴대폰을 바꾸거나 기기를 분실했을 때의 이전·재발급 절차, 폐기 신청 방법은 발표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발급기관이 폐기 사실도 공통 기반을 통해 통지하도록 한 점은 확인됩니다.
  • 8종 목록은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 기준입니다. 그 밖의 기관 발급 신분증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 세부 사항이 궁금하면 행정안전부 국민맞춤서비스과(044-205-2751)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추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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