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낸 약 27억 원 규모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1심 전부승소했고, 오는 12월 3일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국가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국가가 청구한 내용이 한 부분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시 확인된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 쟁점 | 법원 판단 |
| — | — |
|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이미 팔아버린 경우 |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후손 측의 “시효가 지났다”는 소멸시효 주장 | 권리남용에 해당함 |
핵심은 “이미 팔아서 땅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정이 환수를 피해 가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땅이 사라졌으면 그 땅을 판 돈을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전 일이라 시효가 끝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에도 적극 대응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누가 대상인가(환수 대상·요건)
이번 소송의 상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입니다.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했고,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인물입니다.
환수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금액 |
| — | — | — |
| 전체 대상 토지 | 신우선이 1913년·1917년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에서 분할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14필지 | 소송 규모 약 27억 원 |
| 이미 매각된 토지 | 후손들이 1993~2005년 사이 매각한 13필지 | 매각대금 약 24억 3000만 원 |
| 현재 보유 중인 토지 | 1필지 | 공시지가 약 2억 7000만 원 상당 |
즉 “판 돈 24억 3000만 원 + 남아 있는 땅 1필지”를 함께 되찾는 소송이었고, 1심에서 모두 인용된 것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일정·문의)
- 1심 선고: 지난 8일(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다음 절차: 피고 항소 시 법무부가 적극 대응 예정
-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오는 12월 3일
- 문의: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11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이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 인원, 조사 신청 방법, 국민이 제보·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출범 전후 별도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청 흐름
이 사안은 국민이 신청하는 지원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제기한 소송입니다. 진행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2. 1심 법원이 국가 전부승소 판결 선고(지난 8일)
3. 항소 여부에 따라 상급심 진행 → 법무부 적극 대응
4. 12월 3일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출범 후 환수 업무 이어감
자주 묻는 질문
Q. 땅을 이미 팔았으면 환수를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전에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Q. 오래된 일이라 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요?
A. 법원은 친일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번 판결로 환수가 확정된 건가요?
A. 1심 판결입니다. 법무부는 피고들이 항소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그 땅을 산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번 소송은 후손이 받은 매각대금과 보유 중인 1필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구체적 처리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이번 승소는 1심입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며 상급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환수 규모 약 27억 원은 매각대금 24억 3000만 원과 공시지가 2억 7000만 원 상당 토지를 합친 것으로, 실제 집행 결과와는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 법무부가 언급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의 건수·대상·규모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환수된 재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독립유공자 지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이번 발표문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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