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금지 시행일·과태료·예외 기준 총정리(2026년 10월)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시험·분반시험·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하면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학원 입학·분반시험과 레벨테스트가 법으로 막힙니다.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법에 금지 취지만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행위의 기준이 함께 마련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금지되는 것 |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반 배정 목적의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 |
| 금지되는 것 | 특정 능력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
| 금지되는 것 |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특정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 |
| 허용되는 것 | 등록·교습 시작 이후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 (보호자 사전 동의 필수) |

즉 시험지를 푸는 방식만 막힌 게 아니라, 면접이든 구술이든 결과를 활용한 평가든 “줄 세우기” 성격이면 모두 금지 대상에 들어갑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이 규정은 지원금이 아니라 규제이므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설립·운영자
  • 교습소 설립·운영자
  • 개인과외교습자

이들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 의무도 적용됩니다.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교습소 포함)은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조치입니다.

반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보는 일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등록한 뒤 교사가 아이를 관찰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의 진단은 가능하며, 이때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학원법 개정안 시행일)
  • 의결일: 2026년 9월 2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 과외교습 신고처: 관할 교육청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제도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내 일정, 신고 서식, 온라인 접수 여부 등 세부 절차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신청 흐름

유아 대상 교습을 하는 분 기준 동선입니다.

1. 확인 — 내가 하는 교습이 유아 대상인지, 학원·교습소·개인과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고 — 유아 대상 과외교습을 하려는 경우(교습소 포함)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합니다.
3. 운영 점검 —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없애고, 등록 이후 관찰·면담 진단을 할 때는 보호자 사전 동의 절차를 갖춥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과태료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
| — | — |
| 1회 | 100만 원 |
| 2회 | 200만 원 |
| 3회 | 300만 원 |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생깁니다.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포상금의 구체적 액수와 신고 방법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등록 전”과 “등록 후”가 갈림길입니다. 등록 전 선발용 평가는 금지, 등록 후 관찰·면담 진단은 허용입니다. 시점이 기준입니다.
  • 보호자 동의는 ‘사전’이어야 합니다. 진단을 먼저 하고 나중에 알리는 방식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시험 형태가 아니어도 걸립니다. 다른 시험의 결과를 가져다 활용하는 평가, 능력을 서열화하는 평가도 모두 금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 개인과외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에 등록한 뒤 아이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못 하나요?
A. 가능합니다. 등록하거나 교습을 시작한 이후 관찰 또는 면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Q. 면접만 보는 것도 금지인가요?
A. 네. 필기·구술·실기와 함께 면접시험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Q. 과태료는 한 번에 30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횟수에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Q. 유아 대상 개인과외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관할 교육청에 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신고 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044-203-7034)로 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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