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맡아 굴리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하는 3자 계약 방식으로, 임차인은 월세 부담을, 임대인은 연체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관련 브리핑: 주택 신속 공급 방안(8.13) — KTV 국민방송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임차인은 전세를, 임대인은 월세를 원해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미스매치를 메우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계약 방식 | 안정화기구(HUG)–임대인–임차인 3자 계약 |
| 전세금 관리 | 임차인이 HUG에 예치, 종료 시 HUG가 반환 |
| 임대인 수익 | HUG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운용(연 4%대)해 매달 지급 |
임차인은 전세금반환보증·전세대출보증에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무가 면제되고,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지방 이주 시 주택연금(연 1~3% 내외) 연계도 가능합니다.
예시(주택가 3억·전세가 2억): 보증금 1000만 원+월세 74만 원을 내던 임차인은 월 53만 원 수준 이자(평균금리 3.97% 기준)로 줄고, 보증료도 연 34만 원가량 아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매월 73만 원 약정수익을 받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소득·자산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유형 제한 없음,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 우선 시행(추후 확대 검토).
-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 등 기본 검증을 거칩니다.
- 보증부월세 계약도 전세금으로 환산해 적정 전세가 이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등 요건 충족 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 활용이 가능합니다.
-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는 올해 500호 시범공급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 시기 | 절차 |
|—|—|
| 9월 중 | HUG 누리집 등에서 모집공고 |
| 10월 | 사업 신청 접수 |
| 11월 | 3자 약정 체결·전세금(계약금) 예치 |
| 12월(연말) | 순차 입주 및 임대인 수익 지급 |
신청은 HUG 누리집과 전국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법적 의무가 아닌 자발적 참여 사업이며 시범 운영입니다.
- 구체적인 추진 절차, 약정서 내용, 월세수익률은 9월 말 사업 공고에서 공개됩니다.
- 예탁기간은 전세기간에 연동되며(2년 전세→2년 예탁), 갱신 시 변경 약정으로 연장합니다.
- 정부는 HUG 보증부 PF대출 중심 운용으로 손실이 나도 전세금은 전액 보장하고 임대인 월 수익도 정상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제지원은 “추진” 단계로, 구체적 감면 내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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