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인 신청 방법·대상·혜택 총정리

한 줄 요약: 임차인은 보증금을 HUG에 맡겨 전세사기 걱정 없이 살고, 임대인은 HUG로부터 연 4.35%(세전) 수익을 월세처럼 매달 받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이 시작돼, 임대인 모집이 상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 전세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직접 들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면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구조를 바꿉니다. ‘임대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인’ 3자 계약으로, 보증금 상당액(예치금)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HUG로 갑니다.

| 구분 | 임차인 | 임대인 |
|—|—|—|
| 돈의 흐름 | 예치금을 HUG에 납입 | HUG로부터 매달 월 수익 수령 |
| 핵심 혜택 | 월세 부담 없이 전세 거주, 예치금은 HUG가 직접 반환 | 월세 연체·공실 걱정 없음 |
| 적용 수익률 | – | 이번 공고 기준 세전 연 4.35% |

법적 성격은 ‘보증금 없는 월세’ 계약입니다. 보증금이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반환 의무도 없기 때문에 민법상 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렇게 구조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제한(5%), 대항력이 모두 똑같이 보장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주택이 압류·경매되더라도 예치금은 HUG와 임차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관리되기 때문에 100%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임대인·임차인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은 없습니다. 대신 주택과 임대조건에 제한이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주택 유형 | 제한 없음 |
| 주택가격 | 20억 원 이하 |
| 선순위 부채비율 | 주택가격의 80% 이하 |
| 예치금 한도 | 적정 전세 시세 이내 |
| 계약 유형 | 전세형 + 보증부 월세형 모두 가능 |

임차인이 별도로 월세를 내는 보증부 월세형이라면, 지역·유형별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전세가격이 전세 시세 이내인지 검증합니다.

선순위 채권 80% 제한을 두는 이유는, 예치금 자체는 안전하지만 과도한 채권으로 경매가 발생하면 임차인이 조기 퇴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받는 혜택

  • HUG로부터 매달 약정 수익(세전 연 4.35%) 지급
  • 계약 정상 종료 후 공실이 생기면, 안심신탁 계속 참여 조건으로 최대 2개월 치 월 수익 지급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감면 세액에 붙는 농어촌특별세(20%) 비과세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안심신탁 계약을 맺고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면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임차인이 받는 지원

  • 예치금 전용 전세대출(HUG·HF 보증부)
  • 요건 충족 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이용 (연내 절차 완료 예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불필요해 보증료 부담 절감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임대인 모집은 발표일(4일)부터 상시 접수입니다.

신청 흐름

1. 신청 —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또는 전국 HUG 지사에서 참여 신청. 임차인이 아직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임차인 모집 — 임대인이 원하면 HUG 홈페이지에 임대물건을 등재해 임차인 찾기를 지원합니다.
3. 요건 검증 → 3자 계약 체결 — 전용 임대차계약서로 체결하며, HUG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무법인 입회 하에 공인중개사 중개를 통해 계약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임대사업자·LH 등 공공주택사업자면 예외)
4. 예치금 납부 — 임차인은 계약금으로 예치금의 10%, 입주 때 나머지 90%를 HUG 전용 계좌에 납입합니다.
5. 입주 — 2027년 1월부터 순차 입주 가능합니다.

모집공고문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세금 감면은 아직 법 개정 전입니다. 소득세 50%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2027년 발생 소득의 신고기간(2028년 5월) 전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예치금 전액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담보 기능을 고려해, 반환 시점에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로 이의를 신청하면 HUG가 예치금 일부를 유보합니다.
  • 공실 보조는 중도해지 시 안 됩니다. 임대인·임차인 합의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최대 2개월 공실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세입자가 있으면 바로 전환이 안 됩니다. 기존 임대차 종료(또는 합의해지)와 보증금 반환이 모두 끝난 뒤에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는 전원 적용이 아닙니다. ‘일정 요건 충족 + 규제지역에서 지방 이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구체적 요건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합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이므로 보증금은 0원, 월임대료는 HUG가 지급하는 월 수익 금액으로 적습니다. 임차인이 별도로 내는 월세가 있으면 합산해 신고합니다.

Q. 중도 퇴실이나 계약 갱신은 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임차인은 만료 6~2개월 전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기간 내 수용 여부를 정합니다. 중도해지는 기존 관행대로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Q. 집이 훼손돼 분쟁이 생기면요?
A. 임대인 이의신청 시 HUG가 예치금 일부를 유보합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 양측이 합의해 요청하면 HUG가 유보금을 반환하고, 2개월이 지나면 관할 법원에 공탁합니다(공탁 수수료는 유보금에서 공제).

Q. 등록임대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법정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약(제17조)에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서를 별지로 첨부해 체결하면 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47),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신탁기획실(051-998-6821)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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