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1~2년 이상 쓰지 않은 페이·머니 잔액을 이제 업체가 먼저 연 1회 이상 알려주고, 안내 메시지 속 환급 메뉴로 바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빅테크 3개 사와 함께 장기 미사용 페이·머니형 선불의 이용자 통지 강화와 환급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래 쓰지 않은 잔액이 있다는 사실을 업체가 먼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알려줍니다. 둘째, 그 알림에 환급 정보까지 함께 담아 이용자가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 구분 | 종전 | 앞으로 |
| — | — | — |
| 잔액 안내 | 이용자가 직접 확인 | 연 1회 이상 정기 통지 |
| 통지 수단 | — | 네이버톡톡·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 |
| 환급 방법 | 홈페이지·앱에서 환급 메뉴를 일일이 직접 찾아 신청 |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 현금 환급 |
그동안은 환급 제도가 있어도 메뉴를 찾아 들어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잔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찾는 수고’를 줄여 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대상 상품: 페이·머니형 선불. 여러 가맹점에서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이라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 대상 업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 빅테크 3개 사.
- 장기 미사용 기준: 이용자가 최종 충전·사용한 지 1년 또는 2년 이상 지난 선불을 장기 미사용 선불로 분류합니다.
- 규모: 지난 8월 말 기준 3개 사의 장기 미사용 통지 대상은 176만 명(중복 포함), 보유 선불 255억 원입니다.
어떤 회사가 1년을 적용하고 어떤 회사가 2년을 적용하는지, 소액 잔액도 모두 포함되는지 등 세부 분류 기준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통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작일과 각 사별 첫 통지 일정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신청 흐름
1. 알림 받기 — 네이버톡톡, 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 잔액 보유 사실과 유효기간 등을 안내받습니다.
2. 환급 정보 확인 — 통지에는 환급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3. 환급 신청 —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받습니다.
알림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기존처럼 각 사 홈페이지나 앱의 환급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그대로 있습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이번 방안은 빅테크 3개 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입니다. 다른 전자금융업자에게 당장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위·금감원은 이 운영 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식 채널로만 안내됩니다. 네이버톡톡·카카오 알림톡 등 공식 채널이 아닌 문자나 링크로 “환급해 준다”며 접근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급 수수료, 본인확인 절차, 환급 가능 최소 금액 등 실무 조건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통지 대상 176만 명은 중복 포함 수치입니다. 세 곳을 모두 쓰는 사람은 여러 번 집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효기간이 지나면 돈이 사라지나요?
A. 페이·머니형 선불은 유효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 사용·환불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 처리 방식에 대한 별도 설명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안내받은 환급 메뉴를 통해 페이·머니를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Q. 알림이 안 오면 환급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종전에도 홈페이지·앱의 환급 메뉴로 신청할 수 있었고, 이번 방안은 그 과정을 더 쉽게 만든 것입니다.
Q. 더 궁금하면 어디에 묻나요?
A.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3, 253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쓰지 않는 페이 앱일수록 알림 수신을 꺼 두었거나 앱을 삭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알림을 기다리기보다 각 사 앱에 직접 접속해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또 신청 기한이나 다른 제도와의 중복 여부에 대한 제한은 발표문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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