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성 3·4호 발사일정·사업비·달라지는 점 총정리

한 줄 요약: 총사업비 3129억 원이 투입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30년 3호기·2031년 4호기가 순차 발사될 예정이며 공공위성 최초로 민간기업이 직접 개발·제작해 납품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위성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위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 방식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번 국토위성 3·4호부터는 정부가 “이런 임무와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민간기업이 위성을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공공위성 사업 최초의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능도 올라갑니다. 국토위성 3·4호는 현재 운영 중인 1·2호의 임무가 끝날 때를 대비한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으로, 관측폭·해상도·촬영방식 등을 1·2호보다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상도 수치나 관측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사업명 |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
| 총사업비 | 3129억 원 |
| 발사 일정 | 3호기 2030년 / 4호기 2031년 |
| 추진 방식 | 민간기업이 개발·제작해 공급(조달) |
| 편익 | 불변가치 약 4710억 원 |
| 비용 대비 편익(B/C) | 1.11 |

B/C가 1.11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보다 얻는 편익이 더 크다는 뜻으로, 국토부는 국내 위성 개발 사업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해 돈을 받는 지원사업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개인 신청 대상이나 자격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향을 받는 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일반 국민: 국토위성이 촬영한 고품질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국내 위성기업: 정부가 필요로 하는 위성 시장이 형성되면서, 기업이 위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정 분야: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 수행이 목적입니다.

어떤 기업이 참여하게 되는지, 입찰·선정 기준이 무엇인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일정)

  • 2024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 지난해 1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
  • 지난달 26일: 예타 통과(신청 약 2년 만)
  • 올해 말까지: 사업 추진 계획 구체화
  • 2027년: 본 사업 착수
  • 2030년: 3호기 발사
  • 2031년: 4호기 발사

국토교통부는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별도로 신청할 절차는 없으며,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044-201-4895)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031-210-2793)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 운영 중인 1·2호는 어떻게 되나

올해 5월 발사된 국토위성 2호는 현재 위성 기능점검과 위성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1호와 동시 운영에 들어가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될 계획입니다. 즉 3·4호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1·2호 두 기가 함께 국토를 관측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4호는 1·2호를 대체하는 건가요?
A. 네.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인 국토 모니터링을 이어가기 위한 차세대 위성입니다.

Q. 예타 통과가 곧 발사 확정인가요?
A. 예타 통과는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단계입니다. 올해 말까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고 2027년 본 사업에 착수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위성영상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나요?
A. 국토부는 고품질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제공 방식·창구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3129억 원은 언제 어떻게 쓰이나요?
A. 연도별 예산 배분 내역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

  • 일정은 계획입니다. 2030년·2031년 발사는 현재 시점의 예정 일정이며, 본 사업 착수 이후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개인 혜택형 정책이 아닙니다. 신청·접수 창구가 따로 없으므로, 관련 안내를 사칭한 신청 유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간 조달 방식은 첫 시도입니다. 공공위성 사업에서 처음 적용되는 만큼 세부 계약 구조나 참여 요건은 향후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위성 활용 사례와 개발 효과는 국토교통부가 별도 이미지 자료로 제공했으나, 세부 수치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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