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사할린동포 본인이 이미 사망했더라도 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신청 마감과 대상자 통지가 각각 한 달씩 앞당겨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한 동포의 가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부모(사할린동포 본인)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가 고국으로 돌아올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 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둘째, 제출 서류가 정리됐습니다.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상별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서류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겪던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절차가 한 달 빨라집니다. 신청 마감과 통지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실제 귀국 일정도 그만큼 당겨집니다.
| 구분 | 종전 | 개정 후 |
|—|—|—|
| 지원 신청 마감일 | 매년 4월 30일 | 매년 3월 31일 |
|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 | 7월 31일 | 6월 30일 |
누가 받나(대상·조건)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
-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 이번 개정으로 새로 신청 가능
-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정부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는 600명으로,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의 약 2.6배 수준입니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연령 요건, 거주 요건 등 세부 자격 기준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이니, 재외동포청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2026년)부터 사망 동포의 가족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마감되고, 대상자 결정 통지는 6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접수 창구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이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의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에 더해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가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온라인 접수 여부, 구체적인 접수처 주소 등 세부 신청 방법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신청 흐름
1. 서류 준비 — 본인 유형(동포 본인 / 사망 동포의 배우자·자녀·자녀의 배우자)에 맞는 서류를 챙깁니다.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대상별로 규정돼 있습니다.
2. 신청 접수 — 매년 3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접수 업무는 대한적십자사에 위탁돼 있습니다.
3. 대상자 결정 통지 — 6월 30일까지 지원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4. 귀국 및 국내 정착 지원 — 항공운임과 초기정착비 지원을 받고, 국내에서 아래의 정착 지원을 이어서 받게 됩니다.
국내 정착 지원 내용
이번 시행령은 귀국 이후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국적판정 절차 지원
-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즉, 비행기 삯만 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정리부터 생계, 일자리 정보, 법률 상담까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시행령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이번 개정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제출 서류도 시행령에 규정됐습니다.
Q2. 신청 마감이 왜 앞당겨졌나요?
A. 신청 마감(4월 30일→3월 31일)과 대상자 통지(7월 31일→6월 30일)를 각각 한 달씩 당겨 전체 영주귀국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입니다.
Q3. 2027년에는 몇 명이나 지원받나요?
A. 재외동포청은 2027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6년 선정자 234명의 약 2.6배입니다.
Q4.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A.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마감일이 한 달 당겨졌습니다. 예전 감각으로 “4월까지 내면 되겠지” 하고 있다가는 놓칩니다. 3월 31일이 기준입니다.
- 서류 종류가 신청 대상별로 다릅니다. 사망 동포의 자녀인지, 자녀의 배우자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제적등본이나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처럼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도 있습니다.
- 2027년 600명 확대는 ‘계획’입니다. 확정된 예산이나 선정 방식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신청자 수 대비 선정 방식(경쟁 시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도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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