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원룸 하나 구하려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100만 원, 월세는 시세의 40%인 집이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보증금이 원래 백만 원 단위라 목돈 없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 제도의 진짜 강점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됩니다.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만 19세 ~ 39세인 사람
-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나이가 40세를 넘었어도 대학생이거나 졸업 2년 이내면 됩니다. 반대로 20대여도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순위가 곧 임대료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순위에 따라 내는 돈이 다릅니다.
| 순위 | 자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00만 원 | 시세의 40% |
|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00만 원 | 시세의 50% |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200만 원 | 시세의 50% |
시세 100만 원짜리 원룸이라면 1순위는 40만 원, 2·3순위는 50만 원입니다.
2순위와 3순위의 차이를 꼭 보십시오. 2순위는 부모 소득까지 합쳐서 봅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부모 소득이 높아 2순위에서 걸리는 청년이 3순위로는 통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막혔다고 끝이 아닙니다.
월세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모르는 부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가 내려갑니다.
- 10만 원 단위로 보증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기본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은 연 6%입니다
월세 50만 원 중 20만 원을 보증금으로 돌린다고 해봅시다. 연 6%로 계산하면 보증금 4,000만 원을 더 넣고 월세를 30만 원으로 낮추는 셈입니다.
목돈이 있다면 계산해 보실 만합니다. 다만 연 6%는 요즘 예금 이자보다 높습니다. 여윳돈을 은행에 두는 것보다 여기 넣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그 돈을 다른 데 쓸 계획이라면 굳이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장 10년, 결혼하면 20년
- 처음 계약은 2년입니다
- 자격을 유지하면 4회까지 재계약 — 최장 10년
- 사는 동안 혼인하면 5회 더 연장 가능 — 최장 20년
스무 살에 들어가 마흔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결혼해도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2년 살다 나가는 곳”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마이홈포털(myhome.go.kr) 에서도 공고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고가 뜰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가 아닙니다. 지역별로 수시로 올라오고 접수 기간이 사흘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알림을 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확인 서류
- 소득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순위별 추가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놓치기 쉬운 것
첫째, 청약통장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가점으로 갈립니다. 납입 횟수가 쌓여 있으면 그만큼 앞섭니다.
둘째, 매입임대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LH가 도심의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을 사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장·학교 가까운 곳에 물건이 나옵니다. 이게 외곽 신축 아파트보다 나은 점입니다.
셋째, 물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공고에 주소가 나옵니다. 신청 전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공고 안에서도 집마다 상태 차이가 큽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무주택 미혼 만 19~39세 (대학생·졸업 2년 내 취준생 포함) |
| 1순위 | 보증금 100만 원 · 시세의 40% |
| 2·3순위 | 보증금 200만 원 · 시세의 50% |
| 2순위 vs 3순위 | 2순위는 부모 소득 합산, 3순위는 본인 소득만 |
| 거주 기간 | 기본 2년 → 최장 10년, 혼인 시 최장 20년 |
| 월세 낮추기 | 보증금 증액 전환 (기본임대료의 60%까지, 연 6%) |
| 신청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보증금 100만 원이면 웬만한 원룸 관리비 몇 달치입니다.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흔치 않습니다.
공고는 예고 없이 뜨고 금방 닫힙니다. 지금 마이홈포털에 들어가 알림부터 켜 두십시오.
이 글은 LH·마이홈포털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금액과 모집 물량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실제 신청 전에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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