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월 27일, 근로장려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통장을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문이 아직 두 개 열려 있습니다. 닫히기 전에 하나는 꼭 여십시오.
첫 번째 문은 닷새 뒤인 9월 1일에 열립니다. 두 번째 문은 12월 1일에 닫힙니다.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00만 원이 오른 겁니다. 작년에 “소득이 넘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올해는 계산이 다릅니다. 작년 기억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 하나 — 9월 1일부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라면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9월에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보름뿐입니다)
- 올해 상반기에 번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 12월 말에 먼저 일부를 받고, 내년 6월에 정산해 나머지를 받습니다
돈을 넉 달 먼저 손에 쥔다는 뜻입니다. 12월은 지출이 몰리는 달이라 체감이 다릅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만 됩니다.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해당됩니다.
문 둘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9월 15일도 놓치셨다면, 이 문이 남습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5%가 아깝다고 안 하면 100%를 못 받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가구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로장려금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도 금액도 완전히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어떤 경우인가 | 소득 기준 | 최대 금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셋 중 하나라도 있고,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부부 각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5년에 번 돈입니다. 올해 소득이 아닙니다(반기신청은 예외).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배우자가 잠깐 아르바이트만 했다면 홑벌이 기준(3,200만 원)으로 봅니다. 맞벌이라고 지레 포기한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재산 때문에 절반만 나올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입니다. 집, 땅,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가 다 들어갑니다.
- 2억 4천만 원 이상 → 아예 못 받습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절반만 나옵니다
받긴 받았는데 생각보다 적었다면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그게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런 분은 안 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
-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신청 방법
손택스 앱이 가장 빠릅니다.
1.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2. 근로·자녀장려금 반기/기한 후 신청
3.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본인 인증
4. 계좌번호와 연락처 확인 후 신청
컴퓨터는 홈택스(hometax.go.kr) 에서 같은 메뉴로 들어갑니다. 전산이 어려우시면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해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분”에게만 갑니다. 안 왔다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한 번에 같이 신청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됩니다.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넣으면 국세청이 요건이 되는 쪽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 자녀장려금 오늘 입금인데 안 들어왔다면 —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받습니다
정리
| 항목 | 내용 |
|—|—|
| 반기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자만) → 12월 말 지급 |
| 기한 후 신청 |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의 95% |
| 소득 |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 재산 | 2억 4천만 원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
| 최대 금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 신청 | 손택스 앱 · 홈택스 · 126번 |
오늘 입금이 없었다는 건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청을 안 했을 뿐입니다.
9월 1일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주변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글을 보여주십시오. 최대 330만 원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손택스·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국세청 126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해피리드는 바순 리드를 직접 만드는 공방입니다. 바순을 배우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리드와 케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무료배송입니다.
🎵 해피리드 자사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유튜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