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를 신고해 세금 징수에 실제로 기여하면 징수금액의 5~20%,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는 홈택스 또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고액·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낸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문제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추적 세부조사 연계전담팀’을 신설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체납추적 세부조사 연계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며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주자”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조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신고를 통해 체납액 근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안내의 핵심입니다. 체납자는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돌리거나 숨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은닉 재산은 주변 사람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재산을 숨긴 체납자 |
| 포상금 지급 조건 | 신고를 통해 실제 징수에 기여한 경우 |
| 포상금 비율 | 징수금액의 5~20% |
| 최대 한도 | 30억 원 |
|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정보 비밀 보장 |
포인트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포상금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발표문은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보가 실제 세금 징수로 이어져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5%가 적용되는 구간과 20%가 적용되는 구간이 각각 어떻게 나뉘는지, 징수금액 기준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홈택스 온라인 신고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담·불복·제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선택해 접수합니다.
② 전화 제보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은 이 방법이 더 편합니다.
신고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포상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 징수 기여가 전제입니다. 단순 의심이나 추측성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신고자 신원은 비밀 보장됩니다. 보복이 걱정돼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발표문은 비밀 보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못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번 강화 대상은 재산을 숨긴 악의적 고액 체납자입니다. 반대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분이 있다면 처벌이 아니라 이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 허위·과장 제보에 대한 불이익 규정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상금 최대 30억 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은닉재산 신고가 실제 징수로 이어진 경우에 한해 징수금액의 5~20% 범위에서 지급되며, 그 상한이 30억 원입니다.
Q.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A. 발표문은 신고자 정보가 비밀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완전 익명 접수 가능 여부 등 세부 절차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전화로도 되나요?
A. 됩니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Q. 국세청이 새로 만든 조직은 무엇인가요?
A. ‘체납추적 세부조사 연계전담팀’입니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같은 방송에서 함께 다룬 정책
| 주제 | 정부 설명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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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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