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았고,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AI 윤리 소통채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8월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0년에 만들어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하면서, 그 사이 달라진 기술 발전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여건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해 제정됐으며,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어 앞으로 각 분야가 만들 윤리기준과 지침의 토대가 됩니다.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3대 가치 |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
| 7대 원칙 |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
3대 가치는 AI 시대에 인간과 사회, 인류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근본적 지향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으며 존엄과 인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사회의 공공선은 AI의 편익이 개인의 삶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공동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을, 인류의 지속가능성은 그 편익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며 환경과 사회의 기반이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7대 원칙은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AI 전 생애주기에서 실천해야 할 공통 기준입니다. 각 원칙별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해, 실제 개발·제공·이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 원칙이 AI를 둘러싼 물음에 일률적인 정답을 정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판단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밝혀, 각 주체가 갈등을 줄이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자율적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이 정책은 현금이나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참고하는 공통 기준입니다. 따라서 ‘신청 자격’보다는 ‘적용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 AI 공급자: AI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연구자
- AI 이용자: 이번 원칙의 특징 중 하나로,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 정부·사회: 원칙별로 정부와 사회가 맡아야 할 역할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 국제사회: AI 역량과 자원을 많이 가진 국가와 기업이 그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AI의 혜택이 특정 국가·지역·집단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전문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의 ‘이용 방법’입니다.
확인 흐름
1. 과기정통부 누리집(https://www.msit.go.kr/) 접속
2. 또는 과기정통부·KISDI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누리집(https://ai.kisdi.re.kr/aieth/) 접속
3.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전문 열람
제정까지의 경과
- 2025년 12월부터 제정 추진 시작
- 작업반·자문단이 초안 마련, 5월 29일 공개
- 산업계·시민사회·학계·관계부처·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 153건 접수
- 8월 14일 대토론회 개최 후 보완, 최종안 마련
- 8월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각계 의견을 담는 데 중점을 뒀고, 공통으로 제기된 내용은 정제하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아둘 점(주의·한계)
법적 강제력 여부는 발표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문은 이 원칙을 “자율적 실천의 방향”으로 표현하고 있어, 처벌이나 제재보다는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시 조치나 제재 내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또한 이번 원칙은 일률적인 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 감시, AI 과의존, 저작권 및 AI 표절,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AI에게 어디까지 맡길 것인지 같은 문제들이 제정 배경으로 언급됐지만, 원문은 이에 대한 개별 정답 대신 “판단 과정에서 살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임을 밝혔습니다.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사례 중심 해설서,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마련해 보급하고 윤리원칙을 점검·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자료들의 구체적 배포 시점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국제사회에도 공유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0년 AI 윤리기준은 폐지되나요?
A. 원문은 2020년 기준을 “계승하되” 달라진 여건을 반영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폐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Q. 일반 국민도 지켜야 하나요?
A. 네. 이번 원칙은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보고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Q. 기업이 참고할 점검표 같은 게 있나요?
A. 분야별 자율점검표를 마련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각 원칙별 주체별 역할이 제시된 전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044-202-636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공지능정책연구실(043-531-4109, 4296)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이 원칙은 특정 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적용되며, 각 분야가 자체 윤리기준을 만들 때의 토대가 됩니다.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방향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 전문 열람에 별도 회원가입이나 비용이 필요한지는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529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해피리드는 바순 리드를 직접 만드는 공방입니다. 바순을 배우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리드와 케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상품 무료배송입니다.
🎵 해피리드 자사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유튜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