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본인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 발언

2025년 10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질의자는 대검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총장의 결정을 두고 따져 물으며,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조사 여부를 언급했다. 같은 회의에서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도 있었다.

무슨 말이 오갔나

클립에 담긴 질의는 대검 참모진을 향한 것이었다. 총장의 결정을 만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추궁이 이어졌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는 그 만장일치는? 총장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검 참모가?”

“참모가 총장이 위법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본인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지금.”

이어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실명이 거론되며 조사 여부를 물었고, 답변은 짧았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한덕수, 이상민 등등… 본인 내란특검 조사 받았습니까?” — “아니, 안 받았습니다.” — “내란특검 가서 조사를 받으세요.”

왜 중요한가

이날 감사는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검찰청 국정감사였다. 추미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증인 대표로 선서한 뒤 민생·부패·자본시장 범죄 대응 등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쟁점은 감사의 범위와 증인의 방어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모였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두 번째로 선서를 거부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근거로 들었다. 자신을 위증·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한 위원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그리고 국정감사법 제8조상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사될 수 없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증인을 고발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국회 법사위”라며 “전직 법제처장으로서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 규정(증언감정법 제12조)을 다시 고지했다. 증인의 진술거부권과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정면으로 부딪힌 장면이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위원회는 이날 증인 22인·참고인 7인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 7인, 참고인 4인이 출석했고, 불출석 증인 15인 중 6인은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해 “추후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 그리고 요구된 자료(공소장, 수사기록·증거목록 등) 제출이 실제로 이뤄질지가 남은 관전 포인트다. 클립에서 언급된 내란특검 조사 여부는 특검 수사 진행에 따라 확인될 사안이다.

한 줄 정리

대검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내란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질의가 나왔고, 같은 회의에서는 증인의 선서 거부와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영상 출처: NATV 국회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YyU0SC6Kop8 (공공 저작물 개방 방침에 따라 원저작자를 표기하고 사용했습니다). 구간 선별·자막·정리는 직접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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