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상한액은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 노동자에게 주는 도산대지급금 확대와 사업주 융자 확대입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도산대지급금 임금등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 2100만 원 | 3150만 원 |
| 사업주 융자 상한액 | 1억 5000만 원 | 2억 원 |
| 노동자 1인당 융자 한도 | 1500만 원 | 2000만 원 |
여기서 ‘임금등’은 임금,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합니다. 퇴직급여는 기존대로 최종 3년분입니다.
또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을 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노동자: 도산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도산대지급금 대상입니다.
- 사업주: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융자 대상입니다.
- 특별융자: 최근 3개월 이내 2억 원 초과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로,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이 조건입니다.
도산 인정 절차나 재직 요건 등 세부 신청 자격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이며, 아래 상담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부터·어떻게(기간·신청방법)
노동부는 19일 발표하며 2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상담센터: 1588-0075
- 문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072)
알아둘 점(주의·한계)
- 상한액 3150만 원은 최대 한도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체불액과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번 확대는 도산대지급금 기준입니다.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간이대지급금 관련 변경 사항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입니다.
- 소급 적용 여부, 온라인 신청 화면 개편 시점 등 실무 절차도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이니 상담센터 문의가 정확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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