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폐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인정 기준을 넓히고 운송·보관 안전기준을 강화하며, 신제품 설치 시 무상회수해야 하는 대형 폐가전 11개 품목을 명확히 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이용법 — KTV 국민방송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기존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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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물질 인정범위 | 니켈 함량 10% 이상 | 니켈·코발트 합계 13% 이상 |
| 분류코드 | — |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
| 재활용 유형 | 재활용 용도 |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확대 |
| 운송·보관 기준 | 전기차 폐배터리 | 하이브리드차·수소차·건설농업기계·전기저장설비까지 |
| 거점수거센터 |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중심 | 구동모터, 연료전지, 풍력 나셀·블레이드, ESS 등 |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배터리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절연·완충조치를 적용해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을 예방합니다. 거점수거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도 새로 마련됩니다.
누가 받나(대상·조건)
- 배터리 재활용·운송 업계: 인정범위 확대로 LCO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원료물질은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 일반 소비자: 제조·수입업자와 판매업자가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 11개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입니다.
언제부터·어떻게
- 입법예고: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기후부 누리집(mcee.go.kr)
- 시행: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12월 10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 완료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044-201-7398, 7399)
알아둘 점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를 거치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무상회수의 구체적 신청 절차나 예외 조건, 거점수거센터 위치·이용 방법은 발표문에는 아직 안 나옴 상태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 원문 보기: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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